‘고급양복 5벌’ 등 받은 전 인천경제청장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15-07-14 13:21

검찰이 사업시행 예정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급 양복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이종철(55)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진홍)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각종 개발사업의 전권을 가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며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버려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라며 “공직자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명예를 더럽혔다”고 후회했다.

그는 이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결과적으로) 업무에 사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5월과 2012년 3월쯤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 부대표 A씨(48)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000여만 원 상당의 수입 의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