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 상사가 신입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위자료 물어주라는 판결

입력 2015-07-14 10:56
국민일보DB

신입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여성 직장 상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신영희 판사는 14일 미혼 여성 A씨가 모욕적인 말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상사였던 B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인정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 출근 첫날 B씨에게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과 함께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는 훈계를 들었다. B씨는 다음날 A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기 위해 연봉 협상을 시도하면서 다른 직장 상사에게 B씨의 언행을 밝혔다. A씨는 연봉 협상이 결렬되자 곧바로 연구소를 그만두고 넉 달쯤 지나 인사팀에 B씨의 언행이 부당했다고 말했다.

연구소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B씨는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씨를 고소했다.

신 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행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전했다.

연구소 측은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고 A씨가 퇴사 이후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도 즉시 적절한 조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수인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