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이별 범죄 막아라” 대구지방경찰청 레이디 퍼스트 플랜 추진

입력 2015-07-14 09:15
대구지방경찰청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사전 대처를 위한 ‘레이디 퍼스트 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이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형사 기능뿐만 아니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등 경찰 전 부서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다.

형사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 요청이 없더라도 경찰관 직권으로 신변보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112신고시스템상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관리해 재신고시 신속한 출동 및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레이디 퍼스트 플랜을 적극 추진해 대구를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