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가 먼저 법규를 위반했더라도 보복운전은 잘못”

입력 2015-07-14 08:50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자신의 차 앞으로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버스 앞을 가로 막고 급정거를 수차례 반복한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시내버스 앞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일 창원시 의창구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자신이 몰던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정차하자 버스 앞을 가로막고 고의로 급정거를 여러 차례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내버스가 끼어들어 정차하는 등 진로를 막아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승객을 태우려고 버스정류장이 아닌 정류장 인근 도로 3차로에 차를 세운 버스기사 장모(35)씨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