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광산개발업체를 설립하면서 투자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대한광물 전 대표 황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황씨는 한전산업개발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투자금을 빌리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대한철광 대표 이모씨에게서 2억9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씨의 제안으로 2009년부터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씨는 회사 신용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부지매입 비용으로 한전산업개발이 15억원을 빌려주면 사례하겠다”는 부탁과 함께 황씨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산업개발과 대한철광·한국광물자원공사는 80억원을 투자해 2010년 12월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을 설립했고 황씨가 대표이사를 맡았다.
양양철광에 희소자원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는 소문에 투자업체의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재개발이 사실상 중단됐고 대한광물은 지난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광물자원공사는 대한광물 설립 때 전체 지분의 15%에 해당하는 12억원을 출자했다. 검찰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경제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 다른 비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일 광물자원공사와 김신종(65) 전 사장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수십억원대의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사장은 경남기업이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서 철수할 당시 지분을 고가에 인수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희토류 개발' 뒷돈 광산업체 전 대표 기소-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이번 주 소환
입력 2015-07-13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