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관련, "현실정치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공세는 더이상 설득력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든 야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한 선관위 판단이 억지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발언을 했음에도 선관위가 방관하다니 내년 총선의 공정성은 누가 담보할지 착잡하다"며 "새정치연합은 이번 결정을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차후 대책을 심도 깊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일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이 개인적으로 선관위에 질의했으나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자 당 차원에서 나선 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與 “정쟁 멈춰야” 野 “정치적 판단” 선관위, 朴대통령 선거법 미위반 엇갈린 반응
입력 2015-07-13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