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 국제고 전환 결정 시민모임은 반대 '후폭풍'

입력 2015-07-13 20:05
대전고가 진통 끝에 논란이 된 국제고 전환을 결정했다.

이 학교의 국제고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는 13일 오후 6시 30분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국제고 전환을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에는 15명의 위원 가운데 12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투표의 찬반 결과와 회의록 등은 외부의 일부 반대 분위기를 고려,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운영위는 교원위원 6명, 지역위원 2명, 학부모위원 7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위는 이날 학교의 국제고 전환을 둘러싼 일부 동창회원과 지역주민 반대에 대한 자유토론을 한 뒤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은 14일 대전시교육청에 통보된다. 시교육청은 이를 8월 초에 교육부 등에 회신할 예정이다.

대전고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 교육과정 및 학생 모집 요강을 확정해 2017년 3월 국제고로 전환, 개교한다.

앞서 대전고는 시교육청이 공립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에 유일하게 신청을 해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국제고 전환·설립 조건부 지정 동의를 받았다.

교육부는 대전교육청이 신청(24학급 600명)한 학생 수보다 적은 24학급 480명으로 조건부 지정 동의했다.

하지만 일부 대전고 동창회원과 학부모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대전고 국제고 전환반대 시민모임'은 “36학급으로 13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공립고인 대전고가 없어지면 주민들은 생활지역 인근 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킬 권리를 빼앗긴다”며 “국제고는 지역 대다수 학생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대전고가 국제고로 전환되면 그 정체성을 잃는다”며 “대전의 뿌리이고 대전역사 100년을 지켜온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설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은 시작부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주체의 동의와 시민 의견수렴 과정 없이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행위이고 원인무효”라며 “오늘 학운위 결정도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신청 서류 일체와 교육청의 심사 내용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