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임금도 다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사상 최대 수준인 232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중 법적 제재를 받은 이는 100명 중 3명 꼴에 그쳤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 6000원대로 올라설 예정인 가운데 인상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자료에서 지난 3월 기준 최저임금을 못 받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232만6000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임금근로자(1879만9000명) 중 12.4%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급증했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는 2012년 8월 169만9000명까지 줄어들었지만,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올해 232만명을 돌파했다. 최저임금 미지급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학생이나 휴학 중인 근로자(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36.6%)였다. 소위 ‘알바생’들이 최저임금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며 적발이 됐더라도 시정조치(미지급 임금 지급)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2012~2014년 총 1만677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중 검찰 고발 등의 사법처리를 받은 것은 34건에 불과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14건에 그쳤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반 사업주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최저임금법 올리면 뭐하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사상 최대 기록, 처벌은 여전히 미약
입력 2015-07-13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