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 합병 합의

입력 2015-07-13 19:17
사진=구성찬 기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하나’되기에 나섰다. 이르면 9월 통합은행이 탄생한다. 2012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한지 3년만, 조기통합 논의가 나온 지 1년 만이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는 13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양행 통합을 통해 금융환경과 외환은행 경영상황 악화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데 양측이 공감하면서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기통합은 지난해 7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운을 떼면서 시작됐다. 외환노조는 5년 독립경영 보장을 담은 2.17합의서로 맞서며 올해 초엔 법원에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공방 끝에 법원이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측은 통합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양측은 합병원칙과 합병은행 명칭 등을 담은 새로운 합의서를 공개했다. 존속법인은 외환은행으로 하고, 통합은행 이름에는 ‘외환’ 또는 ‘KEB’를 넣기로 했다. 2년간은 외환과 하나가 각각 인사운용 체계를 운영하며 이 기간 교차발령은 당사자간 별도 합의하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임금 및 복지후생 체계를 유지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그간 사측에서 반대했던 노조의 분리교섭권도 포함됐다. 양행 노조가 통합 집행부를 출범하기 전까지 사측은 각각의 노조와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년간 버티던 노조의 입장 변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저금리 등으로 순이자마진(NIM)이 떨어지고, 외환은행 실적이 나빠지면서 위기의식을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이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조기통합이 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등 압박을 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노조와의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금융은 이날 바로 금융위원회에 통합 예비인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가 승인 요건을 노사합의를 들었던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하나금융은 9월 1일을 합병기일로 공시했다. 하나금융은 금융위 승인 절차에 따라 늦어도 10월 1일까지는 합병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합병 예비인가는 통상 60일, 본인가는 30일이 걸린다.

통합이 완료되면 양행은 자산규모 290조원(3월 말 연결기준)의 거대은행으로 거듭난다. 국민은행(282조원), 신한은행(260조원), 우리은행(279조원)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산 규모로는 국내 1위로 올라선다. 임직원 1만5717명, 지점수 945개, 해외 네트워크도 24개국 127개에 달한다. 하나금융은 저금리로 수익성이 악화된 금융 환경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양행이 강점을 공유함으로써 3121억원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외환은행이 해외 네트워크에, 하나은행은 국내 영업에 강점이 있다.

올해 안에 통합이 가능해지면서 세금 감면 혜택도 보게 됐다.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합병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등록면허세 75% 감면을 받을 수 없어 2754억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었다.

통합의 산은 넘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외환은행은 인사적체가 심하고 하나은행보다 임금이 높다. 사측이 임금수준을 보장하겠다고 한 만큼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 직원간의 화학적 결합도 중요하다.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한 KB국민은행의 경우 출신은행에 따른 ‘채널’ 논란이 여전하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