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발언, 절차적 정당성 훼손” 조국 “사무총장 폐지, 중앙위 의결로 가능”

입력 2015-07-13 16:45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 참여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5년 7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혁신이 실천되었다”라는 글을 올렸다.

조 교수는 “오늘 새정치 당무위는 만장일치로 사무총장직을 폐지하고 5본부장(총무, 조직, 전략홍보, 디지털소통, 민생)과 당무조정회의를 설치하는 당헌 개정을 결정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무위가 의결한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로 갑니다”라며 “이와 별도로 당규 개정 권한은 당무위에 있으므로(당헌 제22조), 당규개정안은 즉각 시행됩니다”라고 소개했다.

조 교수는 “그런데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주승용 의원께서 사무총장직 폐지 및 내년 총선 후 최고위원제 폐지(및 대의적 지도체제 신설) 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의 기본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헌법 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중대한 사안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당내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전당대회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

조 교수는 “혁신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비판 가능하며, 혁신안의 세밀한 부분은 더 다듬어져야 합니다”라며 “그러나 이상과 같은 주 의원님의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전했다.

조 교수는 “이는 이번 당무위의 혁신안 의결 및 향후 예정된 중앙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보이기에 혁신위원의 한 사람으로 공개 의견을 올립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당헌에 따라 ‘당헌 개정안 발의, 당헌의 유권 해석’(당헌 제22조)에 대한 권한은 당무위에 있습니다”라며 “그리고 중앙위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 행사’(당헌 제19조 제1호)를 행사할 수 있기에, 전당대회 없이 당헌 개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2014년 '민주당'(김한길 대표)과 '새정치연합'(안철수 중앙위원장)이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할 때, 전당대회 없이 중앙위 의결로 이루어졌습니다”라며 “주승용 의원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무총장이셨고요”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사견으로는 당 대 당 통합이나 해산 같은 일은 중앙위에 위임할 수 없고 전당대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2011년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이 합칠 때 전당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하튼, 당 대 당 통합이나 해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인 사무총장 폐지와 지도체제 개편은 현행 당헌상 중앙위 의결로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분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