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방위산업체에 취직해 전투기 정비대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장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중장 천모(67)씨와 예비역 공군 대령 천모(59)씨·우모(56)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블루니어가 정비대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일부 정황 증거는 있다”면서도 “의심의 정도를 넘어서는 충분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2006년 공군 중장으로 예편한 천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블루니어의 부회장·회장으로 재직했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 부품을 구입·교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200억여원 상당의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공군 대령으로 예편한 또 다른 천씨도 비슷한 시기 블루니어의 사업본부장으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같은달 구속기소됐다. 그의 부인 김모(58)씨는 “남편은 죄가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월 18일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국민일보 5월 21자 보도)
또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블루니어 대표 박모(54)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을, 회장 추모(52)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전 방위사업청 원가팀 사무관에 대해서도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은 군사력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어떤 이권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며 “5년간 수백억원의 정비대금을 편취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전투기 비리’ 혐의… 예비역 공군 장교 1심서 무죄
입력 2015-07-13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