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13일 ‘광복절 특사’ 언급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13년 1월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박 대통령은 기업인 특사 또는 가석방에 대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국민의 법감정,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특별사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은 지난 4월 28일 대국민 메시지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당시 박 대통령은 특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1월 한차례 이뤄졌던 특사 역시 이런 배경에서 단행됐다.
하지만 다음달 특사에 대해선 ‘광복 70주년 기념, 국가 발전,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분을 제시했다. 과거의 사면관(赦免觀)과는 다른 기조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광복절 특사를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국정에 임했던 집권 전반기와는 달리 후반기엔 적극적인 국민통합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1980년 이후 역대 정부에서 이뤄진 사면은 모두 52차례(지난해 1월 특사 포함)다. 5공화국 14차례, 6공화국 7차례, 김영삼정부 9차례, 김대중정부 6차례, 노무현정부 8차례, 이명박정부에서 7차례가 이뤄졌다. 2003년 이후 이뤄진 16차례의 사면은 모두 특별사면 형식으로 이뤄졌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적 화합이나 정치적 갈등 극복, 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워 사면권을 행사해 왔다. 시기는 광복절과 설, 성탄절 등에 맞춘 경우가 많았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朴대통령 엄격한 사면관 변화?
입력 2015-07-13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