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혁신안’ 대공방이 벌어진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에선 또 하나의 논란이 탄생했다. ‘사퇴 공갈 발언’으로 6개월 당직 정지를 당한 정청래 의원의 징계 재심사안이 기습 상정돼 통과된 것이다.
범(凡)친노계인 이용득 최고위원은 당무위가 열리자 “정 의원의 (윤리심판원의) 징계수위가 과하다”며 갑자기 재심사 요구안 상정을 요청했다. 요구안은 문재인 대표가 상정했고, 곧바로 거수투표가 이뤄져 찬성 19표 대 반대 18표로 당무위를 ‘급행’ 통과했다.
그러자 비노계 당무위원들이 강력 반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정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다 “오늘 이 안건을 논의해선 안 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당규는 당무위가 윤리심판원 상벌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결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무위 의결로 재심사를 요구했다 해도 자동적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지는 건 아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주승용 의원이 정 의원에게 미안해서 (최고위에) 못 돌아오는 것 같다”며 “그런 이유에서 재심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나의 사퇴는 정 의원과 무관하다”고 이 최고위원 설명을 일축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새정치연합 당무위, 정청래 재심사 요구안 의결 논란 예고
입력 2015-07-13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