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방침을 천명한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를 기업 투자활성화 등을 통해 탈피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사를 언급하면서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키워드로 제시한 만큼, 사면 단행 방침의 배경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포용 정치’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가발전 및 국민 대통합 차원의 특사=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첫 번째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번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가장 큰 차이점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2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 결과 당시 설 특사 대상은 서민생계형 사범 5900여명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 국민들 삶이 어려움이 많다.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우병우 민정수석 등에게 사면 범위, 대상을 검토하라고만 했다. 법적 요건만 갖추면 재계 총수 등 기업인과 정치인들 역시 대거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및 그리스 사태 등 대내외 변수가 우리 경제를 계속 옥죄면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계 총수 등에 대한 특사를 통해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축된 투자 및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데 전력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특사가 이뤄진다면 사면 범위와 대상은 광범위한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특사 방침을 언급하면서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광복 70주년의 의미도 거론했다.
◇국민적 합의 전제, 여론 향배가 관건=그러나 기업인과 정치인들까지 모두 사면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국민적 합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는 시각이 많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었다. 따라서 이번에 경제인 또는 정치인이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더라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일부 인사로만 한정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청와대 역시 앞으로 여론 향배를 주시하면서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면 대상자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朴대통령 특사 방침의 의미와 배경
입력 2015-07-13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