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시리아 등 6개 여행금지국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제3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연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13일 밝혔다.
우리 국민이 입국하려면 사전에 정부로부터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 하는 여행금지국은 현재 6곳이다. 이중 이라크·시리아·예멘은 이달 31일, 리비아는 다음 달 2일, 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는 다음 달 6일까지가 여행금지 기간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행금지국에서의 여권 사용 허가 요건을 명시한 현행 규정의 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은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이 구호단체의 현지 지원 활동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정부, 시리아 등 6개국 여행금지 연장 15일 심의
입력 2015-07-13 15:41 수정 2015-07-13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