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비 마련을 위해 10대 3인조가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쳤으나 장물 처분 과정에서 모두 모조품으로 확인돼 사용도 하지 못한 채 덜미가 잡혔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원모(19·무직)씨를 구속하고 김모(19·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3시20분쯤 원주시 중앙동 이모(35·여)씨의 금은방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침입, 진열대에 있던 황금 열쇠 등 10여 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여름 휴가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원씨 등은 훔친 황금 열쇠 등을 장물로 판매하려 했으나 모두 모조품으로 확인돼 사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은방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원씨를 검거한 이후 부상 사상경찰서와 공조해 나머지 2명도 잇따라 붙잡았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훔친 귀금속 알고 보니 모조품…금은방 턴 3명 검거
입력 2015-07-13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