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선고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건의 주심은 민일영 대법관이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민 대법관은 퇴임 전에 원 전 원장 사건의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 측 상고심 변론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상고심의 주된 쟁점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작성한 대선 관련 트위터와 인터넷 글들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심리전단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와 여당에게는 유리하고, 문제인·안철수 후보와 야당에는 불리한 글을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작성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심리전단이 수행한 작업이 정치개입에 해당하지만 선거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 후보의 낙선·당선을 위해 능동적·계획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원 전 원장이 대선당시 ‘선거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점이 근거가 됐다. 또 심리전단의 활동이 적극적 선거운동으로 전환됐다면 드러났어야 할 특정한 계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선거 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8월 1만2600여건 정도였던 대선 관련 글은 9월 7만7400여건으로 늘었다. 전체 작성글 가운데 선거 관련 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시기다.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대선 개입’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16일 상고심 선고
입력 2015-07-13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