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멋진 헤어스타일이 가능해?… 고영욱 출소 특혜논란

입력 2015-07-13 15:05

“절대 교도소에서는 저렇게 머리를 스타일링 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일 출소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멋진 헤어스타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출소직후 서울남부교도소 앞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고영욱은 짧고 단정한 머리를 하고 있다.

12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한 네티즌은 “교도소에서는 수용자 이발을 수형자가 한다”며 “어떻게 머리를 저렇게 단정히 깎을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광주교도소에 1년 동안 수감됐었다고 스스로를 소개한 이 네티즌은 “교도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소지품검사를 한다. 왁스, 라이터, 담배 등 대부분의 소지품이 이때 폐기된다.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계절이 2번 바뀐 시점에서 왁스를 발랐다는 건 누군가가 챙겨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교도소가 연예인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주장이다.

다른 네티즌은 “출소하는 사람은 오전 5시가 되면 민간인이 된다”며 교정당국의 특혜가 아니라는 댓글을 달았다. 고영욱은 오전 9시20분쯤 교도소를 나왔기에 머리를 손질할 시간이 충분했을 것이란 뜻이다.

서울 남부교도소 관계자는 “5명 내외로 구성된 수형자 이발부가 따로 있다”면서 “이곳에서는 수형자 스스로 머리를 자를 수 없다. 이발을 배운 수형자에게 신청해 머리를 자르게 돼 있다”고 고 말했다. 서울지방교정청 관계자는 다만 “교도소 안에서 왁스 같은 헤어제품은 쓸 수 없다”면서도 “로션과 스킨 등으로 수형자 스스로 스타일링 하는 건 막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몇 시에 출소하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수형자가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2월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에서 징역 2년 6월과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고영욱은 재판 기간 동안 남부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기간 11개월을 뺀 1년 7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 10일 오전 9시20분쯤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