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암매장했는데 고작 징역 6~9년이라니” 인터넷 발끈

입력 2015-07-13 15:09

가출 여고생을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가해자의 형량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해 여중생은 13일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네티즌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소년법 폐지론을 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 소년범을 형법상 사형과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할 때는 징역 20년을, 유기징역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청소년이니까 또 솜방망이네. 중학생 이상이면 성인하고 취급이 같아야 한다. 사람 죽여 놓고 6~9년?”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가볍게 처벌받으면 법을 우습게 알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관행 때문에 청소년들의 잔혹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이어 “성인과 똑같은 형량이 필요하다” “이제 미성년이라고 봐주는 건 끝내야 된다” “청소년 범죄도 강력하게 처벌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재판부가 가해자 양모(17)양 등을 두고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비행의 길에 접어들었다”며 “이들은 ‘가해자 겸 피해자’”라고 판시한 데에도 비난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가정형편은 비행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살인은 그냥 살인이지 암매장까지 했는데 피해자겸 가해자는 무슨 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양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양양, 허모(16)양, 정모(16)양 등 3명은 지난해 4월 A양(당시 15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양과 함께 기소된 허양과 정양은 1심에서 각각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장기 7년 단기 4년으로 감형됐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가출했던 A양이 집에 돌아가 이들과 함께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말하자 10여 일 동안 모텔 등을 옮겨 다니며 A양을 때렸다. 이들은 남자 공범 세 명과 함께 A양에게 소주, 토사물 등을 강제로 먹이거나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잔혹하게 괴롭혔다. A양이 끝내 숨지자 이들은 A양의 시신을 훼손한 뒤 산 속에 매장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