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체납차량을 해당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운전하면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얌체 체납차량 단속에 나섰다.
울산시는 지난 6~9일 4일간 부산, 김해, 양산 등에 체납차량 단속팀을 파견해 대포차 2대 등 모두 16대의 상습 체납차량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차량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 명의가 다른 차량, 이른바 대포차와 4회 이상 체납차량 154대를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이번 관외 출장단속은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대포차 및 고질·상습 체납차량의 적발을 위해 울산시와 5개 구·군 합동으로 2개 단속팀(7명)을 편성 울산 주변 지역부터 단속활동을 벌였다.
시는 단속된 차량 중 6대를 견인해 부산시에 소재한 공매장에 견인 조치했고, 나머지 10대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에 견인된 차량은 공매절차를 거쳐 총 2000만원 정도의 체납세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앞으로 대구, 경주, 포항, 밀양 등에도 단속팀을 파견하는 등 출장 단속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액수보다는 행정력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출장 단속팀을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체납차량 원정 단속으로 확대
입력 2015-07-13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