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봐야 한다고 예비군 훈련 20차례나 빠진 공공기관 직원 벌금형

입력 2015-07-13 13:39
국민일보DB

예비군 훈련 대신 9급 공무원 등 각종 시험을 본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그 횟수는 20차례나 된다.

연합뉴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금융권 공공기관에 취업한 이후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 동안 각종 시험 응시를 사유로 예비군을 20차례 연기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시험 20차례를 모두 실제로 응시했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 시험, 9급 공무원 시 물류관리사 시험에도 응시한 점에 비춰보면 응시 목적이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예비군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벌금형을 유지했다.

유수인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