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공갈 발언'으로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은 정청래 의원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재심사 요구는 예정에 없던 내용을 '돌발안건'으로 갑작스럽게 상정해 나온 것인데다 윤리심판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위가 시작하자마자 정 의원이 공갈발언으로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징계수위가 과하다"면서 재심사 요구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신계륜 의원도 "발언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당무위원회는 윤리심판원의 상벌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혹은 심사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유를 명시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심판원은 재심사 후 결과를 최고위에 보고해야 한다.
결국 의원들의 요구에 문재인 대표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거수투표를 거쳐 한 표 차이(19대 18)로 재심사 요구 안건은 당무위를 통과했다.
반대 의견을 가진 당무위원들 사이에서는 즉각 비판이 터져나왔다.
박범계 의원은 공개발언을 통해 "아무리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이더라도, 당무위에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 맞느냐"면서 "오늘 이 안건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한 후 회의장을 뛰쳐나왔다.
다른 비주류 인사도 "당무위에서 이렇듯 기습적으로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징계수위 강하다” 野당무위, 정청래 징계 재심사 돌발 의결…박범계 뛰쳐나가
입력 2015-07-13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