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학생 1일 왕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입력 2015-07-13 13:09
제주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1일 왕따’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교육당국 관계자와 해당 학교장은 13일 제주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대학교수 3명, 외부아동상담전문가 1명 등 4명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며 “조사위는 학부모 호소문과 해당 교사의 소명서를 수합해 검토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교사는 담임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지난주 금요일까지 병가를 냈으며 이날 출근했다. 해당 교사는 현재 학생들과 격리된 상태다. 학생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있고, 교감이 해당 학급 임시담임을 맡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난 9일부터 교사의 소명 자료를 열람하고 있다. 학교 측은 도교육청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아이들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학부모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해당 사안 처리과정에 학부모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며 “교사가 비교육적 용어를 사용해 부적절한 교육활동을 함으로써 제주 교육의 위상을 떨어뜨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학부모들은 도내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숙제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 등을 왕따로 낙인찍어 이른바 ‘1일 왕따’ 제도를 운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됐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교사의 전출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