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에 교습” 렌터카 업체 위장 불법 운전학원 철퇴

입력 2015-07-13 12:54
렌터카 업체로 위장한 불법 운전학원을 차려놓고 수강생 수천명을 대상으로 ‘반값에’ 교습을 한 업체 대표와 무자격 강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위반·사기 등 혐의로 업체 대표 이모(47)씨를 구속하고, 무자격 운전강사 홍모(48)씨 등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시 장안구에 렌터카 업체를 차려 놓고 차량 40여대를 구비해 놓은 뒤 무자격 강사 홍씨 등 120명을 모집, 수강생 7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교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인당 23만∼27만원(10시간 기준)씩 1년간 17억여 원의 수강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면허 전문학원의 정상적인 교습비는 45만원(10시간 기준) 가량이다.

이씨는 불법 운전학원 운영 사실을 감추기 위해 렌터카 업체로 위장했으며, 수강생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해왔다.

홍씨 등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강사 자격조차 취득하지 않은 채 1∼3개월 일하면서 시간당 1만원씩 받아 각기 50만∼300만원을 챙겼다.

이씨는 대구, 부산, 충남 등 전국에 무자격 강사들을 모집해 네트워크를 구성한 뒤 수강생들이 교습을 신청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강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불법 교습을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운전교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 약관에 위배돼 운전자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며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운 무등록 운전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