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손안에 있는 카드가 엉뚱한 곳에서 187만원 결제

입력 2015-07-13 10:12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결제가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30대 남성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결제가 이뤄졌다”며 지구대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신용카드를 분실한 적도 없는데 전날 오전 11시쯤 지방의 한 금은방에서 187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 통지를 받았다.

경찰은 용의자가 신용카드 결제용 POS 단말기를 해킹, 복제카드를 만들어 범행한 것으로 보고 금은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POS 단말기는 결제자의 카드 마그네틱 정보 등이 저장돼 있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POS 단말기 해킹 피해는 해당 카드사가 보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사의 협조를 받아 POS 단말기 해킹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