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앞서가는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흉기 등 협박 등)로 양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일 새벽 4시10분쯤 대구 명덕네거리에서 계명네거리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택시를 추월해 급정거로 피해차량을 정차시킨 후 택시 운전자(53)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번호를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는 음주(혈중알콜농도 0.157%)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택시가 서행하는 것에 화가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씨는 택시를 추월해 급정거하는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왜 천천히 가” 음주 상태서 보복운전한 20대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15-07-13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