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생선회·초밥에 냉동 생선 사용토록 한 규정 8월부터 시행

입력 2015-07-12 20:35
국민일보DB

미국 뉴욕시 보건당국이 불이 익히지 않거나 살짝 익히는 생선요리에서는 반드시 냉동 생선을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뉴요커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시아의 생선회, 초밥에도 활어를 쓸 수 없고 최소 15시간에서 최장 1주일 동안 냉동 보관된 생선을 음식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조개류, 양식된 생선, 참치의 특정 부위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생선 속에 있을 수 있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시 당국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품질의 초밥을 즐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의 식당에 제공되는 생선 대부분은 이미 위생상 이유로 유통 과정에서 급속 냉동된 생선이다.

‘최상의 맛을 위해 가장 싱싱한 생선을 쓴다’고 선전하며 한 끼에 수 백 달러를 받는 일식당에서도 냉동 생선을 쓰는 경우가 많다.

뉴욕의 한 일식당 요리사는 “냉동 생선이 값도 싸고, 계절과 관계없이 여러 생선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맛도 더 좋다”고 말했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