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52명 “변호사법 위반 경력법관 사퇴해야”

입력 2015-07-12 17:44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빚은 신임 경력법관에 대해 변호사 1000여명이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움직임에 나섰다.

변환봉 서울변호사협회 사무총장(연수원 36기)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박모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3일 오전 법원행정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변 사무총장은 “재판연구원 시절 취급할 개연성이 있던 사건을 변호사가 돼 다시 취급했다는 사실은 이미 법조인으로서 윤리 의식에 흠결이 있는 것”이라며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임용을 지속하는 모습에서 법관으로서 자질과 양식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에 동참한 변호사 1052명에는 현재 60대인 연수원 9기부터 로스쿨 출신, 검찰·법원에서 재직했던 변호사까지 있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2013년 4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모 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자신이 속했던 재판부 사건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판사가 재판연구원으로서 문제가 된 사건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며 박 판사를 지난 1일 예정대로 경력법관에 임용했다. 변 변호사는 같은 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 판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