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물품 물량 몰아주려 서류위조까지… 방사청 고위공무원 실형

입력 2015-07-12 17:27
공문서를 위조해 군수물자 납품업체의 수의계약 물량을 불법으로 늘려준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에서 장비물자 계약 업무를 총괄했다. 김씨는 그해 1월 고교 선배인 오모씨로부터 자신이 영업담당 임원으로 있는 업체의 수의계약 신규 물량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씨는 오씨의 부탁대로 신규 물량 배정 안건이 군수조달실무위원회에 상정되게 했다. 그러나 오씨의 업체는 이미 다른 품목의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는 등 방사청 예규에 따라 물량 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었다.

오씨는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김씨에게 요청했다. 김씨는 지침 개정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 팀장 A씨와 함께 오씨 업체에 유리한 내용으로 지침 개정을 추진했다. 이후 개정안이 정책심의회 의결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이들은 아예 예규 개정안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했다. 결국 위조된 지침 개정안은 확정돼 발령됐다.

맹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로 실제 특정 업체가 추가 납품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방위사업의 업무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됐다”며 “군수물자 조달 업무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