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다른 사람 사칭하면 감옥간다“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원 이하 추진

입력 2015-07-12 16:03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온라인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이름이나 명칭, 사진, 영상,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이런 불법정보의 게시를 거부·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최근 SNS 상에서는 타인을 사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칭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는 사칭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사기 행위를 통해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등 2차적 피해가 명확히 발생한 경우에만 형사적·민사적 대응이 가능하다.

황 의원 측은 "2차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신용과 인관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터넷 공간에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어 범죄로 규정할 실익이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타인 사칭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해 이를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타인의 이름이나 사진, 신분 그 자체를 도용하고 사칭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라며 "SNS의 발달과 대중화로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타인 사칭 행위를 처벌하여 건강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