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림·박윤재 ‘모욕 혐의 피소’…무혐의 처분

입력 2015-07-12 15:37
사진= 국민일보 DB

검찰이 모욕 혐의로 피소된 배우 채림과 박윤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데일리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채림(본명 박채림)과 동생 박윤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보도했다.

검찰은 지인이 늦은 시간인 오후 10시에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찾아온 점, 지인이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채림 남매가 지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채림과 박윤재에게 모욕과 고의성,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채림과 박윤재는 지난 3월 이 모씨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간 자리에서 채림 남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림의 소속사는 피소 당시 “이씨가 주장하는 금전관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이씨는 오히려 채림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과 정신적인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채림 가족이 사실이 아닌 금전관계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경림 기자 enlima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