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한번 휘둘러 탈북자 숨지게 한 전 권투선수 징역3년

입력 2015-07-12 13:29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로 권투 선수 출신인 신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2시10분쯤 경북의 한 횟집 앞 도로에서 탈북자 출신인 지인 A씨(49)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A씨의 턱을 한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씨의 주먹을 맞고 나서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신씨는 술을 마시던 중 북한 실정에 대해 물어봤으나 A씨가 “그런 것 묻지 말라”며 핀잔을 주자 발끈해 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투를 했던 사람으로 비록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일이라고는 하지만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