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단협 쟁점은 기본급 인상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

입력 2015-07-12 13:53
대기업의 금년도 임단협이 노조의 기본급 인상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로 난항을 겪을 전망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이 응답한 ‘2015년 임단협 교섭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년도 노조의 주요 요구 안건은 ‘기본급 인상’(49건, 40.8%),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46건, 38.3%), ‘각종 복리후생제도 확대’(40건, 33.3%) 등이었다. 교섭 전망에 대해서는(응답기업 200개) ‘교섭과정이 작년수준’(80개社, 40.0%), ‘비교적 원만’(62개社, 31.0%), ‘작년보다 어려울 전망’(58개社, 29.0%)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도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116개(58.0%)였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방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름’(44개社, 37.9%),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전부 또는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킴’(20개社, 17.3%),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정함’(18개社, 15.5%),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나, 노사합의로 일부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16개社, 13.8%) 등이었다.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으로 통상임금이 전년 대비 증가한 곳은 71개(61.2%), 동일한 곳은 44개(37.9%), 감소한 곳은 1개(0.9%)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임금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통상임금은 평균 33.0% 인상됐다.

임금피크제는 도입 안 된 기업이 112개(56.0%), 도입 된 기업이 88개(44.0%)였으며, 도입된 기업의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은 평균 56.9세였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은 112개 기업 중 도입 계획이 있는 기업은 42개(37.5%)였다. 42개 기업 중 31개(73.8%)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