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의 증인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박지만 EG 회장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또다시 불응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이 이번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재차 부과될 전망이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박 회장에 대한 구인장 발부나 구치소 감치까지도 가능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달 1일 박 회장에게 4번째 증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9일 오후 늦게 박 회장 측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다.
사유서의 내용은 재판부가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유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재판부는 5월부터 최근까지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박 회장은 처음엔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째에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세 번째인 지난달 30일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이 사유서에 쓴 내용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만한 이유가 못된다고 판단,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은 반복이 가능하다.
또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강제구인하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의 감치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동생을 감치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박지만 EG회장, 과태료 받고도 또 “증인 출석 않겠다”
입력 2015-07-1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