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울산사고 일부 유가족과 보상 합의

입력 2015-07-11 20:57 수정 2015-07-11 22:16
한화케미칼은 폐수저장조 폭발사고 유가족 일부와 보상을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화케미칼은 총 6명의 유가족 대표 가운데 5명과 보상 협의를 마무리했다.

보상금은 한화케미칼 임직원에 준한 산재보험 적용과 위로금을 포함해 사망 근로자 유가족에게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에 합의한 유가족은 장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화케미칼 측은 “아직 보상을 끝내지 못한 유가족 대표 1명과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