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한 채 20대 임신부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술을 마신 뒤 전날 오전 6시30분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아침운동을 하던 20대 임신부를 위협하고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달아나던 이 여성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은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10대가 술 마신 뒤 임신부 성추행
입력 2015-07-11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