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각종 공제회의 자산 관리를 강화하는 ‘공제회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정안은 공제회가 자산 운용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산운용위원회’와 전담 운용 부서를 두도록 했다. 또 법 위반 공제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재 요청권과 공제회 자산 운용 담당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명문화했다.
박 의원은 “현재 법률에 의해 설치된 주요 공제회 가입자만 약 476만명, 자산 규모는 40조원에 이른다”며 “이들 공제회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새누리당 박명재, ‘40조 규모’ 공제회 자산관리 강화법 발의
입력 2015-07-11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