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희생자 19명이 받게 되는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의 규모가 결정됐다.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이 돌아가며,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10일 제7차 심의를 통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또 심의위는 앞서 배상금을 받은 희생자 2명에 대한 위로지원금을 각각 500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배상금은 총 78억6000만원, 국비 위로지원금은 9억4000만원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금까지 누적된 세월호 희생자와 생존자의 인적배상금 신청 102건 중 46건에 대해 지급결정이 나왔다. 유족 가운데에는 상속분에 따라 배상금·지원금 일부만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심의위는 이날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차량과 화물 38건에 대한 물적 배상금 총 18억7000만원에 대해서도 지급 결정을 내렸다. 또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37건에 대해서도 2천만원이 돌아간다.
세월호 배·보상지원단은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 현장상담·접수반을 운영한다. 현장접수반은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신청도 접수받는다. 7월15일부터 9월28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운영된다.
라효진 기자 surplus@kmib.co.kr
세월호 희생자 배상금 1인당 4억2천만원…국비 위로지원금 추가 지급
입력 2015-07-11 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