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사이트에 공개된 방송인 고영욱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 성범죄자 사이트에 등록됐다는 것이 신기해 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일부는 관심을 끌기 위해 정보를 퍼트리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0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영욱의 신상 정보를 캡처한 유머성 게시물들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고영욱 현재 위치’ ‘***구 **로 *길 **-**’등 포털 사이트의 지도 기능을 이용해 고영욱의 실제 거주지를 검색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SNS에서는 ‘고영욱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지인들 태그해 달라. 친구 신청 다 받는다’며 팔로워 수를 늘리려는 네티즌도 목격됐다.
일반인들도 고영욱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짓 정보마저 떠돌고 있다. 고영욱의 실시간 위치는 관련 기관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만기 출소했다.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일상생활을 하게 되며, 신상정보는 5년간 인터넷에 공개 및 고지된다.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정보 제공처 ‘성범죄자 알림e’에는 고영욱의 앞모습, 옆모습, 전신사진을 비롯해 키와 몸무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까지 전부 공개됐다.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e’에서 얻은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네티즌들은 “어차피 얼굴 알려진 연예인이지만 정보 공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고영욱 덕분에 알게 됐다” “성범죄자 정보 공개는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고영욱에게 사인 받으려는 사람은 이득이네” “대문 앞에서 기다려야지” “까짓것 고영욱 신상 털고 5000만원 낸다”는 등 장난스러운 반응들도 있었다.
라효진 기자 surplus@kmib.co.kr
“위치 추적해서 사인 받아야지”…고영욱 신상 공개 그 후
입력 2015-07-10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