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추적해서 사인 받아야지”…고영욱 신상 공개 그 후

입력 2015-07-10 22:57
한 네티즌이 포털 사이트의 지도 기능을 통해 고영욱의 신상 정보를 검색한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성범죄자 알림사이트에 공개된 방송인 고영욱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 성범죄자 사이트에 등록됐다는 것이 신기해 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일부는 관심을 끌기 위해 정보를 퍼트리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0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영욱의 신상 정보를 캡처한 유머성 게시물들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고영욱 현재 위치’ ‘***구 **로 *길 **-**’등 포털 사이트의 지도 기능을 이용해 고영욱의 실제 거주지를 검색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SNS에서는 ‘고영욱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지인들 태그해 달라. 친구 신청 다 받는다’며 팔로워 수를 늘리려는 네티즌도 목격됐다.

일반인들도 고영욱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짓 정보마저 떠돌고 있다. 고영욱의 실시간 위치는 관련 기관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만기 출소했다.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일상생활을 하게 되며, 신상정보는 5년간 인터넷에 공개 및 고지된다.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정보 제공처 ‘성범죄자 알림e’에는 고영욱의 앞모습, 옆모습, 전신사진을 비롯해 키와 몸무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까지 전부 공개됐다.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e’에서 얻은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네티즌들은 “어차피 얼굴 알려진 연예인이지만 정보 공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고영욱 덕분에 알게 됐다” “성범죄자 정보 공개는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고영욱에게 사인 받으려는 사람은 이득이네” “대문 앞에서 기다려야지” “까짓것 고영욱 신상 털고 5000만원 낸다”는 등 장난스러운 반응들도 있었다.

라효진 기자 surpl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