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탓에 특정 병원이 폐쇄됐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퍼트린 혐의(업무방해)로 김모(44)씨를 10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통영 지역의 한 조선소 노조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네이버 밴드’에 올린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해 사내 일부 부서를 폐쇄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마치 다른 병원이 폐쇄된 것처럼 조작해 다른 동호회 밴드에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외업과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 실시’란 문구를 ‘○○○병원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 실시’로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당 병원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유포자를 잡아달라고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해당 병원이 1억여원의 피해를 보았는데도 합의할 노력 조차하지 않고 지인에게 혐의를 전가하려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2일에는 메르스에 감염됐다고 보건소 등에 수차례 거짓신고한 김모(33)씨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메르스로 00병원 시설 폐쇄” 허위사실 유포한 40대 남성 구속
입력 2015-07-10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