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짜’ 택시강도가 범행 5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도망친 곳이 하필 경찰서였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대낮에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권모(56)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쯤 중계역 부근에서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100원짜리 동전 205개를 빼앗았다.
그러나 권씨의 범행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차에서 내려 도망가던 권씨를 택시기사가 뒤따랐다. 택시기사는 경적을 울리며 “강도야”라고 소리쳤다. 놀란 권씨가 도주 끝에 도착한 곳은 경찰서였다. 권씨는 범행 후 5분 만에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5년 전 택시강도를 당한 충격에 일을 그만둔 뒤 생계가 막막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곧바로 자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서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권씨가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하필 거길로… ‘초짜’ 택시 강도 경찰서로 도망쳐
입력 2015-07-10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