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백합니다” 박지원 의원, 대법원에 상고

입력 2015-07-10 18:34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3) 의원이 1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박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9일 항소심에서 박 의원은 일부 유죄가 선고되자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오판을 했다고 믿고 있다"며 "당장 상고해 다시 한 번 사법부 심판을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박 의원이 대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전남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문철(62)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원지검의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의원은 2008년 3월 임석(53)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2011년 3월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임 전 회장과 오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회장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2013년 12월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오 대표를 면담하고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