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노동조합이 지난달 4일 아시아나항공을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조항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시아경제는 10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수년간 여승무원(전체 3500여명) 중 월 1회 생리휴가 신청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 설명 없이 거부했다”며 “객실 노조가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아시아나항공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014년 4~12월 생리휴가 신청자 중 약 50%에게만 휴가를 허용했다. 올해 1~4월 신청자 중에는 약 20%만 생리휴가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모성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월 1회 생리휴가를 보장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 사유가 된다.
노조는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무급 휴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르면 월 1회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급여가 삭감된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나가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발생 이후 일시적 경영 상황 악화에 따라 일방적으로 많은 노선에 대해 승무원의 해외 체류 시간을 축소했다”며 “중장거리 항공기 탑승 승무원은 감축 운영했다”고 전했다.
유수인 대학생기자
아시아나 노조,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청에 고발
입력 2015-07-10 17:23 수정 2015-07-10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