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노조,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청에 고발

입력 2015-07-10 17:23 수정 2015-07-10 18:38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노동조합이 지난달 4일 아시아나항공을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조항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시아경제는 10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수년간 여승무원(전체 3500여명) 중 월 1회 생리휴가 신청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 설명 없이 거부했다”며 “객실 노조가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아시아나항공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014년 4~12월 생리휴가 신청자 중 약 50%에게만 휴가를 허용했다. 올해 1~4월 신청자 중에는 약 20%만 생리휴가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모성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월 1회 생리휴가를 보장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 사유가 된다.

노조는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무급 휴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르면 월 1회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급여가 삭감된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나가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발생 이후 일시적 경영 상황 악화에 따라 일방적으로 많은 노선에 대해 승무원의 해외 체류 시간을 축소했다”며 “중장거리 항공기 탑승 승무원은 감축 운영했다”고 전했다.

유수인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