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 면세점 선정…신라·한화 선정

입력 2015-07-10 17:08 수정 2015-07-10 17:11

15년 만에 추가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경쟁에서 대기업 2곳은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부문에선 SM면세점이 사업자로 결정됐고, 제주에선 제주관광공사가 신규 특허를 얻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오후 5시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서울(3곳), 제주(1곳) 등 모두 4곳의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전날 서울지역 3곳에 대한 심사를 했고, 이날 오전 제주지역 1곳에 대한 심사를 한 뒤 점수를 집계해 최종 결과를 내놓았다.

대기업군에는 신세계디에프, 현대디에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 이랜드,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등 7곳이 참여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입찰인 서울지역 1곳에는 중원면세점 등 14개 기업이, 제주지역 1곳에는 엔타스듀티프리 등 3개 기업이 경쟁을 벌였다.

민관위원 15명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2박3일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심사 작업을 벌여왔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