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하일(47·중국국적)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는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일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41·중국 국적)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유수인 대학생기자
시화호 토막살인 사형에서 징역 30년으로
입력 2015-07-10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