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 일대 지리산에 산악철도와 케이블카, 산악호텔을 허용할지를 놓고 중앙정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끝장토론’을 벌였다.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는 10일 남원 스위트호텔연수원에서 제5차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부산·울산, 강원도, 전남에 이어 이날 열린 전북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 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리산과 내장산 등 국립공원 지역에 적용되는 환경규제를 집중 다뤘다.
산악관광규제는 앞서 6월 행자부가 개최한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업계의 관심이 큰 분야다.
남원시는 지리산 육모정∼고기삼거리∼정령치∼도계삼거리∼달궁을 연결하는 18㎞ 구간에 산악철도를 건설하고 싶어하지만 고기삼거리∼정령치∼도계삼거리 사이 3㎞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종섭 장관은 자치단체가 산악철도사업을 희망하는 남원시 주천면을 둘러본 뒤 끝장토론을 주재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스위스와 독일 등도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뒤 산 정상 호텔,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방문자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며 지리산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보존과 개발 사이 균형된 결론을 내리기 위해 환경부 및 산림청과 협의해 ‘산지광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도로를 활용해 산악철도를 설치해도 중간정류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자연이 훼손된다”고 지적하고, 효과 분석 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끝장토론회에서는 농업진흥지역 건축규제 해소, 내수면 양어장 입지제한 완화, 농림지역 음식점 건축 허용 등 요구가 이어졌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오늘 논의된 과제 중 규제완화가 가능한 것은 조속히 해결하고, 보전과 개발의 이익을 저울질하는 등 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해당 부처와 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더 높은 수준의 회의체에서 규제해소방안이 마련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지리산 산악열차·호텔 허용할까’…전북서 끝장토론
입력 2015-07-10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