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 등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제품들에 대한 규제가 해제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열고 경제단체들이 완화를 건의한 규제 176건 중 123건(69.8%)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다이어트를 위한 밴드형 체지방 측정기, 심박수·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스마트폰 등 ‘웰니스’ 상품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리키로 했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를 합한 말이다. 미국의 경우 올 초 식품의약국(FDA)이 원격 혈당관리 앱(애플리케이션)을 승인하는 등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선도해나가고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날개 없는 선풍기는 에너지효율등급 적용품목에서 제외돼 정부조달 등 판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단지에 연접한 공업용지의 건폐율은 80%까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산출이율 산정과정에 대한 행정지도를 최소화해 자율성을 보장키로 했고, 복잡한 온라인 보험계약 방식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소음 측정 기준도 기존 ‘마력’ 기준에서 실제 소음 위주로 개선된다. 최대 1년에 4회 이뤄지는 상장기업 등기 임원의 연봉 공시 의무도 완화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규제 해제
입력 2015-07-10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