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기밀유출한 기무사 소령 구속기소

입력 2015-07-10 17:41

군 검찰은 10일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를 군사비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혐의로 구속기소했다.

S소령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축함 등 해군 함정 관련 3급 군사비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을 중국인 남성 A씨에게 넘겼다.

S소령은 중국연수중이던 2010년 같은 학교 학생을 통해 A씨를 소개받았다. S소령은 귀국 후 2013년 6월 모친 고희 기념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기무사 B대위로부터 받은 군사기밀 자료를 A씨에게 전달했으며 이후 한국으로 찾아온 중국인 연락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군사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B대위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S소령은 A씨로부터 800만~1000여만원에 이르는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S소령이 연수를 마치고 가족과 중국 여행할 때 모든 경비를 A씨가 부담했다. 또 S 소령이 2013년 중국을 방문했을때 A씨로부터 모친 고희 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A씨는 중국기관요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A씨가 여러 이름을 갖고 있어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한 것 전해졌다. 기밀보호를 철칙으로 하는 기무사 장교가 군사기밀을 넘겨줘 기무사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