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나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산테러 피해자 김태완(사망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태완군은 1999년 5월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에서 학원에 가던 중 누군가 뿌린 황산을 온몸에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 49일간 투병했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 경찰은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그러나 유족과 시민단체의 청원이 계속되자 경찰은 2013년 재수사에 착수했다.
태완군의 부모는 이웃에 살던 A씨가 자신을 불렀다고 죽기 직전 증언한 태완군의 진술을 토대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A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태완군의 부모는 당시 15년이었던 살인죄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지난해 7월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도 A씨를 불기소 처분하자 대구고검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사건을 기소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구고법 또한 A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태완군 부모의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A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태완군을 병원으로 옮긴 것도 A씨였던 점을 고려한 결과였다. A씨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
태완군의 부모는 다시 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사건은 15년인 공소시효를 넘겼다. 2007년 법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까지 늘었지만 법개정 전에 일어난 태완군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아직 계류 중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로 결국 ‘영구미제’
입력 2015-07-10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