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아우디 정비공장 설립 대법 판결로 무산

입력 2015-07-10 15:17

아우디의 서울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정비공장 설립 계획이 대법원의 판결로 무산됐다. 아우디는 이미 70% 이상 진행된 정비공장 건축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들이 “아우디의 정비공장 신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내곡동 일대 3618㎡에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지구계획변경을 승인·고시했다. 아우디는 해당 토지를 사들인 뒤 서초구청으로부터 주차전용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아우디는 2013년 10월부터 주차장과 전시장, 정비공장 등을 갖춘 ‘아우디센터 강남’ 건축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신축될 건물에 포함된 정비공장 때문에 발암물질과 배기가스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1·2심 재판부는 아우디 건물이 애초 주차전용건축 허가 취지와는 다르게 정비공장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정비공장의 규모가 크고, 주차장이 대부분 아우디 고객이나 직원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물의 실제 이용형태가 정비공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